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협조 및 병가 부정 사용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1, 2, 3, 5에 대한 정직은 적정한 반면 근로자4에 대한 해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58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1, 2, 3, 5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준비시간 등으로 ‘근무협조’ 승인받았음에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온 행위, 근로자4가 항공권을 사전에 예약한 상태에서 ‘요추 염좌로 인한 통증’으로 병가를 받은 후 치료와 관련없이 병가 기간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행위는 각각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병가 및 근무협조시간 부당사용은 성실근무위반 및 품위유지의무위반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② 징계사유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중징계 처분이 가능한 점, ③ 10년 이상을 근무하거나, 노동조합에서 간부 직위에 있었음에도 사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이는 공기업 직원의 윤리의식에 어긋나는바 가벼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1, 2, 3, 5에 대한 정직 1∼3개월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근로자4에 대한 해임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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