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19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근로자5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 5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반면 ① 2025.

4. 11자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③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④ 2025.

4. 11.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보직해임 등 인사명령의 대상자로서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기한도 정해진바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전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