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19
- 판정일
- 2026. 01. 05.
판정문
가. 근로자5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 5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별도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고, 반면 ① 2025.
4. 11자 근로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점, ③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점, ④ 2025.
4. 11.
당일 대표이사로부터 보직해임 등 인사명령의 대상자로서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된다. 나.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은 경영권 분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에게 임금 상 불이익이 존재하고, 대기발령의 기한도 정해진바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 전 신의칙상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사용자가 보직해임 및 대기발령을 하면서 사전에 근로자들과 협의 절차를 거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아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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