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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21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측정에서 0.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승무가 금지된 사안으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음주측정에서 0.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동일한 사안으로 이전에 3차례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행 시도는 그 비위가 중대하고, 초심위원회는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재심위원회에서 해고의 징계처분을 정직 85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85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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