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38
- 판정일
- 2026. 01. 05.
판정문
① 실장과 사내이사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지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내용상에도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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