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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45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공단 예산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공금횡령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71조제1호, 제2호, 윤리규정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정직 3개월은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잘못한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중한 처분이고 동일한 비위행위 관련자들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형평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근로자에게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인사위원회를 적정하게 구성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부의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하였으며, 항고(재심) 절차도 규정대로 진행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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