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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사지원서에 경력 허위 기재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에 따른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그 사유나 절차에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14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2025.

6. 11.

해고일자, 관련 규정, 해고사유 등을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하였고,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이 규정한 당연퇴직 사유라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해고라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1) 취업규칙에서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를 직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채용 결격사유가 입사 후 발견되거나 발생한 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2) 근로자는 입사 시 팀장으로 근무한 경력기간을 상당기간 부풀려 허위의 경력사항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신뢰하고 근로자를 팀장으로 채용하는 한편, 그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였는데, 여러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의 위와 같은 기재가 단순히 오기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3)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취업규칙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은 징계해고에 관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대법원 1995.6.30 선고, 94다35350 판결 등의 법리에 의하면 당연퇴직의 경우 징계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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