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79
- 판정일
- 2026.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장애인 학대사실을 부인하나, 녹취록에서 스스로 가해행위를 인정하였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 결과와 행정청의 행정명령, 수사기관의 기소의견 송치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① 생활지도원으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보호 대상자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② 녹취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도 이를 번복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③ 피해 장애인이 사업장에 계속 거주하고 있어 분리 필요성이 있는 사정을 종합하면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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