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23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대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평가 결과, 근태 불량, 직무 부적합, 조직 부적응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흠결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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