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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로서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에도 흠결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3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명시한 대로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되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수습평가 결과, 근태 불량, 직무 부적합, 조직 부적응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평가가 현저히 객관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흠결도 발견되지 않아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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