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면직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직급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01
- 판정일
- 2026. 01. 05.
판정문
가. 직책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직책면직일인 2025.
1. 1.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2025.
11. 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직급변경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에는 공식적인 직급 내지 승진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보상 구간을 결정하는 페이레벨 제도를 운용하는 점, ③ 2025.
4. 1.
근로자는 페이레벨 상향 후보자였으나 컨설팅팀 근무 연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페이레벨 커미티의 심의·의결로 페이레벨 상향이 유보된 점, ④ 2025. 9.
1. 기존의 페이레벨 제도를 커리어레벨 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 페이레벨 대로 레벨4(Lv4)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급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고, 달리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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