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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책면직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직급변경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01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직책면직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는 직책면직일인 2025.

1. 1.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나 2025.

11. 6.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 나. 직급변경이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①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이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회사에는 공식적인 직급 내지 승진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개별 근로자의 보상 구간을 결정하는 페이레벨 제도를 운용하는 점, ③ 2025.

4. 1.

근로자는 페이레벨 상향 후보자였으나 컨설팅팀 근무 연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페이레벨 커미티의 심의·의결로 페이레벨 상향이 유보된 점, ④ 2025. 9.

1. 기존의 페이레벨 제도를 커리어레벨 제도로 변경하면서 기존 페이레벨 대로 레벨4(Lv4)를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고 급여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조치는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고, 달리 노동위원회 구제 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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