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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13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근로관계 종료의 경위에 대한 당사자 간 진술이 상반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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