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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5가지 중 3가지만 인정되며,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2가지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을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16
판정일
2026. 01. 0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② 본부 채용 관련 지시 사항 위반, ③ 본부 채용 절차 지연 등 업무 방해, ④ 업무 지시 위반 등 직무상 명령 불복종, ⑤ 공문서 무단절취 및 관련 정보 외부 유출 등 5가지의 징계사유 중 ③ 본부 채용 절차 지연 등 업무 방해, ⑤ 공문서 무단절취 및 관련 정보 외부 유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② 본부 채용 관련 지시 사항 위반, ④ 업무 지시 위반 등 직무상 명령 불복종은 별도의 징계사유라기 보다는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 행위를 다른 측면에서 본 것으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비중을 두기는 어렵고, 외교관 서명 모사 및 공관장 직인 무단 날인의 경우 작성된 문서가 해외공관에서 작성된 문서라는 점과 권한자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진 서명 사용이었던 점은 인정되나, 평소 상급자 부재 시 근로자가 대신 직인 또는 서명을 사용하기 위해 김○○ 서기관과 대사의 사인이 인영으로 각인된 인장을 소지하게 하는 등 과거에도 대서 사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비위행위의 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등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지적한 상급자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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