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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5
판정일
2025. 05. 15.
판정문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소속 근로자들과의 인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볼 수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역시 존재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제97조제2항에도 위배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이다.

나. 전보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보가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고자 행해진 것이라 볼 근거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취급 및 같은 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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