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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성희롱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68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경력과 나이가 다른 2명보다 많고, 장○○ 대리에게 반말 및 욕설하는 반면, 장○○ 대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존댓말을 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신고인을 호칭할 때 이름만을 지칭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실제적 관계상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폭행·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인 성희롱과는 그 정의가 다르므로 강제추행 ‘혐의없음’ 결과가 곧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성희롱이 되지 않음의 인과관계로 이어지기 어렵다. 카톡 등에 이 사건 근로자와 신고인 간 일부 상호 성적 대화가 오간 것은 있으나, 관계상 아래에 있는 신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계속하여 외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 카톡 등 대화에서 성적 대화의 시작이 대부분 이 사건 근로자부터 시작된 점, 병원 진단서 및 심리 상담에서 ‘직원 간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 및 공황장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여 소극적인 저항을 할 뿐, 자신의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경향’의 결과가 나온 신고인의 심리적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과 모범을 보일 위치에 있는 점, 약 3개월에 걸쳐 신고인에게 부적절한 언어적·신체적 성희롱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회사 규정상 성희롱 등에 대해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유사 징계건에 대해 모두 해임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가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 사건 근로자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주장이 없고, 이 사건 회사는 취업규칙 등에 의거 2025.

9. 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 소명하였다.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5.

9. 10.

자 징계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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