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방송작가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562
판정일
2025. 09. 19.
판정문

① 근로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방송 회차별로 대본 업무를 수행했으며, 용역계약서에 따라 총 8회차의 용역대금을 지급 받았음, ② 근로자가 작성한 대본 최종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최종 결정을 하였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자가 대본 최종안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자가 대본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는 비정기적인 회의를 제외하면 출퇴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았다거나 지각 또는 결근으로 인한 징계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음, ④ 용역계약서는 계약종료 직전인 2024. 10.

11. 작성되었으며, 실제 근로자의 업무형태와 일치하는 내용의 계약인지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설령, 사용자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가 참여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진행 및 완성과 관련하여 그 프로그램 제작의 특수성에 따른 지시·감독을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처분문서인 용역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