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확인서 및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85
- 판정일
- 2026. 01. 02.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퇴사하겠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고 통보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 기타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