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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중하고, 절차상 하자도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3
판정일
2025. 11.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행위 중 ‘돌봄 대상 아이를 외부에 홀로 내보낸 행위’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직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는 고의성이 없는 점, 징계를 받은 전력 없이 10여 년간 아이돌보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활동정지 3개월 처분은 그 양정이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고는 하나, 취업규칙에 위원회 개최에 대한 통보 시기(7일 전), 통보 방법(서면)에 대해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면, 위원회 개최 하루 전에 구두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것은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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