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73
판정일
2026. 01. 02.
판정문

① ‘경영업무 총괄자문’으로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보수가 지급된 적이 없는 점, ② 근로시간과 장소에 구속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명함에 ‘회장’으로 기재되고 사용자를 ‘○대표’라고 호칭하거나 업무 내용 자체가 일반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라기보다는 동업 관계에서 사업 추진을 논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