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502
- 판정일
- 2026. 01. 02.
판정문
가. 구제신청 당시 계약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5.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어 2025. 11.
6. 구제신청 접수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일응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1.
1. 이 사건 사용자와 1년(‘24.
11. 1.~’25.
10. 31.)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종료로 자동 만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동료 등으로부터 계약 갱신 등에 대해 들었다고 하나 조리실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채용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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