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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502
판정일
2026. 01. 02.
판정문

가. 구제신청 당시 계약만료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2025.

10. 31.

근로계약 기간 만료되어 2025. 11.

6. 구제신청 접수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일응 그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그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쟁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11.

1. 이 사건 사용자와 1년(‘24.

11. 1.~’25.

10. 31.)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의 약정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계약관계는 기간의 종료로 자동 만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동료 등으로부터 계약 갱신 등에 대해 들었다고 하나 조리실에는 정규직 근로자만 채용하고 있고 다른 근로자의 갱신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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