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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는 반면,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45
판정일
2026. 01. 02.
판정문

가. 일용직 근로계약 여부 일용근로자란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1일 단위 혹은 시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일정 기간의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도 1일 단위 근로계약은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해당 근로계약의 내용을 허위라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이 일용직 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2025. 7.

23. 공사 중단으로 인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의 종기는 2025.

12. 31.까지인 점, 당사자 간 통화에서 사용자가 해고일은 2025.

7. 23.

자라고 언급한 점, 공사 중단이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게 계약 종료 사유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나,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가 존재함에도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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