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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병원의 회계 직무 종사자인 근로자가 금전수납 관련 비위행위를 지속·반복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65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① 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징계사유1), ② 무단으로 보험 유형 변경 환불로 병원 재산상 손해 발생(징계사유2), ③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징계사유3), ④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징계사유4), ⑤ 증거인멸, 사후수습 등 감사방해 행위(징계사유5)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병원의 전산기록, CCTV 영상, 관련 문서 등에 의거 모두 사실로 확인되므로, 5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환불인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후 실제로는 환불하지 않는 진료비 허위 환불 건이 2024. 5.

16.∼2024. 11.

26. 총 235건 15,962,270원에 이르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진료비가 낮아지는 보험 유형으로 변경한 후 실제로는 환불하지 않는 무단 보험 유형 변경 환불 건이 2022.

1. 17.∼2024.

5. 30.

총 275건 16,221,960원에 이르는 등 이러한 비위행위가 3년이상 반복되었고, 2가지 모두 사용자에게 적지않은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병원의 회계 직무 종사자인 점에서 사법절차에 따른 횡령 등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금전수납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 점, 근로자가 감사 중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점, 근로자는 과거 당직명령에 따른 응급실 접수 및 수납 업무 직무태만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수용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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