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병원의 회계 직무 종사자인 근로자가 금전수납 관련 비위행위를 지속·반복한 점에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65
- 판정일
- 2025. 12. 3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① 진료비 허위 환불을 통한 업무상 횡령(징계사유1), ② 무단으로 보험 유형 변경 환불로 병원 재산상 손해 발생(징계사유2), ③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사전자기록 위작(징계사유3), ④ 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및 감사자료 허위 제출(징계사유4), ⑤ 증거인멸, 사후수습 등 감사방해 행위(징계사유5)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는데, 병원의 전산기록, CCTV 영상, 관련 문서 등에 의거 모두 사실로 확인되므로, 5가지 징계사유 전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환불인 것처럼 전산에 입력한 후 실제로는 환불하지 않는 진료비 허위 환불 건이 2024. 5.
16.∼2024. 11.
26. 총 235건 15,962,270원에 이르고,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진료비가 낮아지는 보험 유형으로 변경한 후 실제로는 환불하지 않는 무단 보험 유형 변경 환불 건이 2022.
1. 17.∼2024.
5. 30.
총 275건 16,221,960원에 이르는 등 이러한 비위행위가 3년이상 반복되었고, 2가지 모두 사용자에게 적지않은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점, 특히 이 사건 근로자가 병원의 회계 직무 종사자인 점에서 사법절차에 따른 횡령 등 형사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금전수납과 관련된 비위행위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 점, 근로자가 감사 중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한 점, 근로자는 과거 당직명령에 따른 응급실 접수 및 수납 업무 직무태만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초심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를 수용하였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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