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4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계약기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근로계약 기간과 임금액을 조정하기도 하여 갱신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단순히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근로계약을 1∼2차례 갱신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기간만료로 계약을 종료한 사례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