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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63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① 취업규칙 제61조에 정년을 만 70세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건물 관리와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데 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의 해당 건물 관리 용역 기간이 남아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와 별도 평가 없이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⑤ 근로자 외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로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절차에 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최종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 내인 2024.

10. 31.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④ 해당 징계사유와 더불어 근로자와 사용자의 신뢰 관계가 크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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