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97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의 계약해지 통보는 근로자에게 선택의 여지를 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관계 종료의 일방적 통보로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수습기간 중의 근로자에 대한 평가나 근무태도와는 무관하고 프로젝트 취소로 인한 사용자의 형편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수 없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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