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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63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은 2025.

1. 16.부터 2026.

1. 15.까지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2025.

9월부터 종료일까지 임금의 70%만 지급된 이상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발주청 및 주관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던 상황에서 수급인인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관급공사 특성상 근로자를 즉시 다른 현장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가 삭감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는 휴업명령에 앞서 전화, 대면 면담 등으로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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