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사전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63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가. 이 사건 구제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은 2025.
1. 16.부터 2026.
1. 15.까지로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2025.
9월부터 종료일까지 임금의 70%만 지급된 이상 휴업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발주청 및 주관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던 상황에서 수급인인 사용자가 이를 따르지 않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관급공사 특성상 근로자를 즉시 다른 현장에 배치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명령을 한 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생활상 불이익 여부 휴업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임금 일부가 삭감되고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 그 정도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사용자는 휴업명령에 앞서 전화, 대면 면담 등으로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휴업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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