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9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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