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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9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원직복직 명령을 하여 복직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근로자가 복직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해당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및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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