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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27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 확인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면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간 확인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서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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