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72
- 판정일
- 2025. 12. 22.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존재하고 갱신과정에서 특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점과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행위는 공익 여부를 떠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위·수탁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로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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