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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이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72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 갱신 사례가 존재하고 갱신과정에서 특별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은 점과 근로자의 업무가 상시·계속적 업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직원들의 대화 녹음 파일을 공개한 행위는 공익 여부를 떠나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이고, 무엇보다 사용자의 위·수탁 계약 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행위로 직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임.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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