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326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① 근로자 외 애견 미용사 4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② 애견 미용사 4명 중 1명은 창업으로 사업장을 나간 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구체적 자료도 없는 진술서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창업 후 진술서를 제출한 애견 미용사 1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더라도 나머지 3명의 애견 미용사가 사용자와 사용종속의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