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58
- 판정일
- 2025. 12. 31.
판정문
①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구제신청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정직 기간(2025. 10.
2.∼11. 2.) 중인 2025.
11. 1.
회사에 퇴직일을 2025. 10.
31. 자로 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구제신청은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후인 2025.
11. 4.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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