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4부해1654
- 판정일
- 202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회사 중요정보 외부 유출, ② 특정인 인사기록 카드 출력 및 보관, ③ 회사 내부자료 개인 드라이브에 유출 시도, ④ 업무상 상사의 지시 미이행 및 태도 등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인사총무팀 소속으로서 업무상 취급하는 회사의 내부정보 및 직원들의 개인정보 등 일체의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등 비위행위 정도가 매우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상급자를 무시하고 지시를 거부하는 등 기업 질서를 문란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① 징계위원회 출석 이메일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②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③ 구두로 재심을 신청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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