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02
- 판정일
- 2025. 12.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정황 등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중 이탈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데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 출근 독려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합의 퇴직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4. 8.
이후 비로소 CCTV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