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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해고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02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동학대 정황 등 업무상 문제점을 지적하자 근로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스스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면담 중 이탈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데 근로자에게 사직서 징구, 출근 독려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아 합의 퇴직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③ 사용자는 2025.

4. 8.

이후 비로소 CCTV를 확인하는 등 근로자의 아동학대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되었다는 근로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 당시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통지하지 않았고, 이는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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