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50
- 판정일
- 2025. 12. 30.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2차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회사의 절차를 무시하고 과거에 발급받았던 재직증명서를 무단으로 위?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2차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근로자들은 실제 재직중이었고, 재직증명서 이외에 지원금 요건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지원금 신청을 목적으로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으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은 문서편집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를 수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사고발생에 있어 사용자의 감독책임을 간과할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회사의 대외신용 하락도, 행정기관과의 관계 및 거래처와의 신뢰의 훼손정도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고,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들의 비위 행위는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은 아니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가중 요소가 될 수 없다고 보이고 징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징계해고라는 최후 수단은 회피하는 것이 마땅한 점을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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