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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의 징계처분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01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팀장이 ‘체격이 좋고 몸이 튼튼하다’는 등의 발언은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로 언어적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는 점, 근로자가 대리급 여직원에게 직속 상사인 50대 남성을 이성 교제의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추천한 행위는 해당 여직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야기시킬 개연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직장 내 성희롱 행위가 인정되고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상 견책은 경징계 처분이고 감경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가 성폭력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음에 대한 인지와 성인지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회사의 징계절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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