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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노9005
판정일
2026. 02. 0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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