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노9005
- 판정일
- 2026. 02. 09.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과정에 개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충분한 직·간접적 사실의 표지가 부족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금지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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