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441
- 판정일
- 2025. 12. 3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2와 전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전보의 정당성 ① 사용자2는 성희롱 관련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전보를 하였으나 보호 대상자인 근로자는 종전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투어 안내 업무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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