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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고,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며,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41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1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자2와 전보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전보의 정당성 ① 사용자2는 성희롱 관련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전보를 하였으나 보호 대상자인 근로자는 종전 장소에서 일하는 것을 희망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는 전보로 인해 투어 안내 업무가 줄어드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근로자와 사용자2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점에 대해 다툼이 없으므로 해고는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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