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1
- 판정일
- 2025. 09. 2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조끼 공급 사업을 노동조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채 개인의 영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조직된 노동조합의 질서를 문란케 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처무규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초래된 사용자의 피해 정도와 그간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기여한 바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양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직은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를 규율하는 규범인 처무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였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규율하는 규범인 상벌규정상 절차를 정직에 적용 내지는 준용하여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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