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3일 동안 기본적인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강아지 물림 및 분실사고 발생 등을 이유로 행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92
- 판정일
- 2025. 12. 30.
가. 해고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입사 다음날부터 연이어 이틀 동안 지각을 하여 그때마다 구두 경고를 받고 2회 지각사유서를 제출한 사실, 팀장으로부터 발정이 난 개는 분리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목줄을 사용하지 않고 소형견들을 산책시켰고, 진돗개에 의한 소형견 물림 및 분실 사고를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 해지사유(잦은 지각으로 구두경고 포함 2회 경고처분을 받은 때, 정당한 작업지시 거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야기시킨 때 등)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로자가 불과 사흘간의 근무기간 동안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근로제공 의무의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근태를 소홀히 한 점에 더하여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지는 않았지만 근로자가 입사 당시 허위 경력을 고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해고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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