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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퇴직 제안을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36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① 사용자가 2025. 11.

4. 근로자들에게 퇴직을 권고한 점, ② 근로자들이 자필로 퇴직일자를 ‘2025.

11. 3.’, 퇴직사유로 ‘수습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라고 적은 퇴직원을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③ 근로자들이 작성한 퇴직원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2025.

11. 4.

근로자들이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로 출근하여 업무용 기기와 차량을 반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들이 수용하여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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