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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무조정 고객에 대한 위법한 추심, ②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위법한 채권 추심, ③ 불법 채권추심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④ 고의적 반복적…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451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채무조정 고객에 대한 위법한 추심, ② 신용회복 신청자에 대한 위법한 채권 추심, ③ 불법 채권추심 및 관리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④ 고의적 반복적 내부규정 위반 등 4가지 사안 모두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인정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 수위가 과도하고 비록 재심을 통해 해고에서 정직(6월)으로 감경되었으나, 단순한 감경 사실만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초심 및 재심 개최 사실 통보, 출석 요청, 근로자의 서면 진술서 제출, 징계 결과 통보 등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소명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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