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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21
판정일
2025. 12. 30.
판정문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퇴사 관련한 대화 끝에 이르러 사용자가 일정시한까지만 근무해달라고 하자 근로자가 ‘그렇다면 오늘 바로 정리하겠다’고 대답한 점, ② 이후 근로자가 업무차량에서 개인 비품을 정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용 차키와 폰을 어떻게 할지 문의하여 업무용 차키와 폰을 반납하고 귀가한 점, ④ 2025. 5.

21. 이후 일절 출근하지 않은 점, ⑤ 2025.

5. 23.

실장과의 통화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알겠다고 대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퇴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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