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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650
판정일
2025. 12. 01.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2025.

6. 10.

근로자에게 “후임자를 구했으니 금요일인 13일까지 일하고 나오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② 근로자가 2025. 6.

12. 사용자에게 “권고사직을 하려면 1개월분 임금과 2개월분 위로금, 퇴직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직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사용자가 2025.

6. 17.

출근한 근로자에게 귀가를 요구한 점, ④ 사용자가 2025. 6.

14. 자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상실을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5.

6. 14.

자 해고가 존재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두로만 해고 통지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한 바 없으므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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