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45
- 판정일
- 2025. 11. 27.
판정문
근로자가 영월 조경석광산 현장에서 7명 정도의 인원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당해 7명이 사용자의 직원인지, 영월 이엔에스 등 타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이 이 사건 근로자 외 없었다고 하며 고용노동청 사건 수사 시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1명뿐이라고 하여 수사결과보고서의 범죄사실에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조회 결과 고용보험이 가입된 또는 가입되어 있던 인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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