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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45
판정일
2025. 11. 27.
판정문

근로자가 영월 조경석광산 현장에서 7명 정도의 인원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당해 7명이 사용자의 직원인지, 영월 이엔에스 등 타 회사의 직원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도 알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사용자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인원이 이 사건 근로자 외 없었다고 하며 고용노동청 사건 수사 시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1명뿐이라고 하여 수사결과보고서의 범죄사실에도 상시근로자 1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조회 결과 고용보험이 가입된 또는 가입되어 있던 인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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