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9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① 위촉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의 상호 협의로 정하여 서면화되었고, 강의 일정 역시 학원의 총괄적 운영 계획과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합의하는 방식으로 확정되었던 점, ② 학원의 직접적인 개입이나 업무 지시는 안전관리, 기본 시설 이용 등 필수적이고 제한된 영역에만 국한되고,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학생 안전 등과 학부모의 민원 해결 협력만 제공하는 수준에 그쳤던 점, ③ 강의 시간 진행 이외에 별도의 출퇴근 시간 관리가 없었고 이에 관하여 통제한 바도 없으며, 지각·조퇴·결근 등과 같은 근태관리가 적용되지 않은 점, ④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며, 연차휴가에 관해 특별히 약정한 바도 없으며 연차휴가를 별도 청구·시행한 바가 없는 점, ⑤ 사용자와의 계약 기간에도 겸업이 상시 자유롭게 허용되어 근로자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다른 강의활동을 하거나 교육 콘텐츠 기획 등을 통하여 사업을 운영한 점, ⑥ 수업 시수에 따라 보수가 산정·지급되었고, 근로자가 수업료 단가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수업료 견적서를 제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수업료를 받아 온 점, ⑦ 강사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자유직업소득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