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인사명령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393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능력부족 등 구체적인 개인 역량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가 2024년도 KPI 평가에 낮은 등급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봉이 25,036,080원 감액된 것은 전체 연봉의 약 28.4% 감소에 해당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와 인사규정 제161조(감봉)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급(減給)의 제재 규정을 벗어나는 연봉 삭감이 이루어지는 등 ‘감봉’의 징계보다 더 가혹하여 사실상 징계에 해당된다고 보여짐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와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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