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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377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재차 이 사건 회식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과 행동을 하였으므로 징계처분 결정통지서상 세 가지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그룹장으로 인사평가 권한 등 상급자로서 지위에 있고 하급 근로자와의 관계상 책임의 무게가 크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25.

1. 6.

자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바 있고 그 절차 진행 중 직장 내 성희롱 사유에 관한 면담이 있었음에도 당일 유사한 언동이 재차 발생한 점, ③ 근로자가 피해근로자에게 한 사실관계 확인은 2차 가해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점, ④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 및 행동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조직 전방에 부정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양정은 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징계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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