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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3904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이 사건 회사가 속한 티○○ 그룹은 모회사와 모회사가 100%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9개의 자회사로 구성되며, 이 사건 회사 등이 모회사가 임차한 건물을 전대차 또는 전전대차하는 방식으로 업무 공간을 공유하고, 인사, 재무, 총무 등 관리 업무를 그룹사의 다른 자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며, 그룹사의 감사가 동일하고 그룹사의 이사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위의 사정들은 2024. 하반기부터 그룹사 전체가 급격하게 경영이 악화되면서 이루어진 경영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보이고,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이 사건 회사와 신청외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두 회사는 사업목적과 생산품, 거래처가 각각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고, 경영이 악화되기 전에는 법인 간 인적?물적 시설이 독립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회사와 신청외 회사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됨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연인원은 158명이고, 이를 사업장 가동일 22일로 나누면 7.18명으로 산정되나, 5명 미만 근무한 날이 12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함.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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