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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행동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것도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규정상 최대한의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도 과도하다고 인정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325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가 만난 경위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 조사 결과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동이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정도로 매우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회사 밖에서 직원 간의 친목을 위한 사적인 모임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사용자가 규정상 최대한의 징계처분인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해고에 대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규정 등에 근거하여 인사위원회를 통해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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