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78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1.

30.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어 오늘은 근무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의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5.

12.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채 2025. 12.

14.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조속한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