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78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사용자가 2025. 11.
30.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어 오늘은 근무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의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5.
12.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채 2025. 12.
14.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조속한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