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내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일방적으로 앞당긴 일자에 근로자가 입사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89
- 판정일
- 2025. 12. 29.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상 마감일이 2025.
7. 6.로 되어 있고 2차례에 걸친 면접 당시까지 빠른 입사가 채용의 전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빠른 입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를 종국적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이후에도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빠른 입사일이 채용의 중요한 조건으로 논의되었다거나 채용 내정 전에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연봉, 업무, 근무지, 입사 일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 직장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이후 일방적으로 앞당긴 일자에 입사하지 못한 사정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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