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내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고 일방적으로 앞당긴 일자에 근로자가 입사하지 못했다고 하여 채용 내정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89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채용 공고상 마감일이 2025.

7. 6.로 되어 있고 2차례에 걸친 면접 당시까지 빠른 입사가 채용의 전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빠른 입사가 필요했다고 주장하는 업무를 종국적으로 하지 않았고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이후에도 채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빠른 입사일이 채용의 중요한 조건으로 논의되었다거나 채용 내정 전에 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연봉, 업무, 근무지, 입사 일자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전 직장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 내정에 따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판단됨 나.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 이후 일방적으로 앞당긴 일자에 입사하지 못한 사정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사용자는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 내정 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