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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하고, 감봉 및 정직은 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214
판정일
2025. 12. 29.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회사 조직개편으로 근로자가 소속된 팀이 해체되고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이미 종료되었거나 일부 잔여 업무만 남아있는 등 인사발령 시점에 실질적으로 거의 종료되었기에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없거나 경미하고, 인사배치 전 근로자와 노동조합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음 나.

감봉 및 정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수십 차례에 걸친 인사발령지로의 복귀명령에 불응하여 인사발령 이전 근무지였던 본사로 임의로 출근하여 대기하는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 이후에도 계속되는 사용자의 복귀명령 불응으로 인한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회사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감봉 및 정직의 징계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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